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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고합145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0:04 경 평택시 B 부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0:17 경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0:30 경 평택시 D 구거 앞 인적이 드문 도로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풀숲 방면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E이 달려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멈추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동종 전력,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1부

1. 판시 보호 관찰명령청구 관련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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