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의 소개로 피해자 D( 여, 26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3. 19:00 경 부산시 금정구 서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술을 대량으로 주문하여 이를 함께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같은 날 21:06 경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를 들어 부산시 금정구 E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여 이를 닦아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고,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메시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