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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3484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12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하여 2015...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확105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결정에 기해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D의 현 대표이사로서 전 대표이사인 소외 망 E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주식을 탈취한 사람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판결(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강제집행상 청구금액의 5배 되는 손해배상금 3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집행권원이 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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