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할아버지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하였을 뿐,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할아버지에게 피고인이 집에서 고성을 내는 것에 대하여 조용히 해달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