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피고인은 2011. 9. 23.경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3. 및 2011. 9. 21.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협박죄에 있어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