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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1 2015노129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할 의사는 없었다. 2)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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