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8 2020노3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급정거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본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어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