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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45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알루미늄 칩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장물 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 B에게 알루미늄 칩의 출처나 소지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는 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알루미늄 칩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의 업무 상과 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에서 ‘R’ 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등 중간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7. 26. 13:30 경 ‘R ’에서 B으로부터 장물인 알루미늄 칩을 매입하게 되었다.

알루미늄 칩은 통상 M과 같은 고물상에서 다량으로 유통하기 어려운 물품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자에게 물품의 출처, 취득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B으로부터 A이 훔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칩 약 807kg 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B으로부터 A이 훔친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칩 합계 101,918kg 을 매입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알루미늄 칩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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