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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6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님들 로부터 주류 등의 대금을 선불로 받으면서 그 대금과 같은 액수의 칩을 주류 등과 함께 제공한 것이지 입장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 한 손님들이 게임에서 딴 칩은 포인트로 적립한 후 나중에 업소에 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류로 바로 교환해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칩은 게임의 기회에 불과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아니며,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매우 낮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식품 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식품 위생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손님들 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칩과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게임에서 딴 칩을 주류로 교환하여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운영한 ‘D’( 이하 ‘ 이 사건 바’ 라 한다) 의 영업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 3명이 손님을 가장하여 바에 들어갔을 때, 입장료 3만 원을 내자 종업원이 맥주 3 잔의 계산서와 1만 칩 3개를 주었다.

② 이 사건 바의 종업원 E, G, H은 모두 손님 한 명당 입장료 1만 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③ G는 경찰에서 칩을 곧바로 주류나 음료로 교환해 주지는 않지만, 바쁠 때에는 즉시 주류 등으로 교환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단골손님들이 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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