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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06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J의 거래처인 피해자 르노 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등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가루 등을 압축시켜 놓은 알루미늄 칩( 일명 ‘ 퍽’) 을 화물 차로 수거한 후 이를 용해 업체에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그곳에 보관하던 알루미늄 칩을 화물차에 적재하여 계 근한 후 출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알루미늄 칩의 보관 장소에 들어가 추가로 알루미늄 칩을 훔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11:05 경 부산 강서구 르노 삼성대로 61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칩을 K 7.5 톤 화물차에 적재하여 계 근한 후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위 알루미늄 칩 보관 장소에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알루미늄 칩 약 807kg 을 추가로 위 화물차에 적재하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알루미늄 칩 보관 장소에 침입하고, 피해금액 합계 1억 4,882만 8,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 약 106,531kg 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 취득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L에서 ‘M’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7. 25. 11:20 경 ‘M ’에서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칩 약 807kg 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A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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