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알루미늄을 원료로 자동차 부품인 밸브바디, 래더프레임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6. 4.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총무팀 차장, 피고인 B은 2016. 4. 1.경부터 2018. 11.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총무팀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알루미늄 칩 매각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무자료 거래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한 다음 업체 차량을 통해 알루미늄 칩을 임의로 반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계근시스템에 기록된 임의반출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몰래 알루미늄 칩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6. 3.경 피해자 회사 내 경비실에서 ‘F'을 운영하는 C의 G 트럭을 피해자 회사의 정식 알루미늄 칩 매각업체인 주식회사 H의 차량인 것처럼 등록한 다음 위 트럭에 시가 합계 6,041,7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 4,410kg을 실어 임의로 반출하고, 경비실 컴퓨터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의 계근시스템에서 임의 반출 내역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1,164,030원 상당의 알루미늄 칩 517,624kg을 임의로 반출하고, 계근시스템에서 임의 반출 내역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고,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