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7. 14. 선고 2016두38952 판결
(심리불속행)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557 (2016.4.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886 (2014.12.10.)
제목
(심리불속행)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임.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