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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8. 22. 선고 2012누365 판결
중개수수료가 아닌 미등기 양도를 통한 전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인정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505(2013.0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784(2011.06.03)

제목

중개수수료가 아닌 미등기 양도를 통한 전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거래의 전과정을 주관한 점, 매매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고액으로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미등기 양도를 통한 전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창원)2012누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2505 판결

변론종결

2013. 6. 13.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OOOO원 을 OOOO만 원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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