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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68 판결
[손해배상][공1980.5.15.(632),12742]
판시사항

소극적 손해산정기준에 관한 진술이 재판상 자백으로 된 예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사고당시에 해외취업기능공인 콩크리트공이었다는 진술은 그 직업을 기준하여 계수한 결과로서 주요사실인 소극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자백에 해당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용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사고당시에 해외취업 기능공인 콩크리트공이였었다는 진술을, 재판상의 자백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니 먼저 진술된 위 주장을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후에 있어서 인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바가 기록에 의하여 소송경과로 알 수 있어 위 원고 대리인의 주장은 선행자백으로서의 재판상의 자백이 되는 법리이고, 원고가 콩크리트공이라는 진술은 그 직업을 기준하여 계수한 결과인 주요사실인 소극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의 자백에 해당된다고 할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위 진술을 법률상의 진술 또는 권리자백이라는 취지로 펴는 논지는 당원이 따르지 아니하는 바이며 , 원판결 판단에 자백취소의 법리오해가 있다고는 할수 없으며 전권행사를 비난받을 잘못도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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