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2014. 6. 20.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2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2015. 4. 17.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6. 17.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에 관하여 제1심에서 재판상 자백을 하였으나, 부분 차용은 피고의 남편인 E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의 차용이 아니어서 진실에 반하고, E의 후배인 법무사 사무장이 작성한 자백 내용의 준비서면을 피고가 그 구제척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착오로 제1심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위 부분 재판상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84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피고에 대한 위 , 대여사실을 기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 8. 11. 원고 주장의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