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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6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1.1.(527) 8763]
판시사항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였으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에 그 화해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06조 소정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한번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도 그것은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고 재심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 법리는 제소전 화해 ( 민사소송법 제355조 )에 관하여도 같다.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부산어린이마을 대표이사 양은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피상고인

신승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는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번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고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하겠으며 이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에 의한 화해에 관하여도 같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이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 피고 사이의 재소전화해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 만큼 위 화해당시 원고가 원고재단의 기본재산인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재단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감독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금전대차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건 부동산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재소전 화해의 효력에 의하여 명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민법 제45조 , 부동산등기법, 민사소송법 제4조 , 제20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제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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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4.3.19선고 73나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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