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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5 2015나66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2행의 ‘피고로부터’를 ‘원고로부터’로, 제5쪽 12행의 ‘2005. 6. 9.’을 ‘2005. 6. 2.’으로, 제7쪽 7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자는 O과 J라고 기재하여, 2014. 12. 18.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청구원인 주장을 진술하였고, 피고가 위 1차 변론기일에서 위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피고의 2014. 12. 15.자 준비서면 진술), 그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터인데, 갑 제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재판상 자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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