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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나42160
기타(금전)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6행의 ‘22억 3,200만 원’을 ‘21억 3,200만 원’으로, 제3쪽 아래에서 3행의 ‘원고와’를 ‘원고들과’로, 제3쪽 아래에서 1행의 ‘피고에게’를 ‘F에게’로, 제4쪽 2행의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0. 9. 18. 원고들 및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9나3876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각 수정하고, 제4쪽 3~4행을 삭제하며, 제4쪽 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에 따른 정산금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자백으로 인하여 2018. 10. 27. 이 사건 부동산이 인도되었음에 다툼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위 재판상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핀다.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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