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 E,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탁대리점 및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09. 6. 1.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영업 등에 관한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서에는 피고 G, H(피고 G의 처이다
), I, J가 A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연대보증인란에 위 각 피고들의 이름과 주소, 인영이 기재 또는 현출되어 있다. 2) A은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기초한 A의 손해배상채무 및 유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0. 6. 2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금액 5억 5,000만 원, 보험기간 2010. 6. 2.부터 2012. 6. 1.까지(구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구증권에 의해 발생된 채무 및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보증한다)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7.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3) 원고와 A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A이 원고에게 그 보험금과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피고 E의 부이다
), D(피고 E의 모이다
), E(A의 실질 운영자이다
) 및 K(피고 E의 누나이다
), F,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E 은 2010. 6. 28.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등 채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