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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2249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0. 4. 30.경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 E, F, G, H 및 피고들은 C가 케이티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상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이하 ‘4/30자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2. 5.경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른 C의 손해배상채무 등을 보증하는 다음과 같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표-연번 계약자 연대보증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증권의 번호/종류 1 (주)C H, I J, D E, K (주)케이티 500,000,000원 2012.05.03.~2014.05.02. L/이행(지급

다. C가 케이티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케이티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8. 5. 케이티에게 보험금 170,454,11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보증한 원고를 비롯한 D, E, F, G, H, 피고들 8인은 민법상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원고가 케이티에게 지급한 보험금 170,454,113원의 1/8에 해당하는 21,306,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4/30자 연대보증에 의하여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에 2011. 8. 30. 추가로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8/30자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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