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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2가단51517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99,219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부터 2013. 1. 2.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는 2007. 4. 18.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업을 영위하던 피고 A과 계약기간 2007. 4. 18.부터 2011. 4. 17.까지의 위탁대리점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15. 피고 A의 보증의뢰로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이동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기간 2009. 4. 18.부터 2011. 4. 17까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이 2011년경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체하는 보증보험사고을 일으키자 원고는 2012. 11. 30. 주식회사 케이티에게 단말기채무 87,796,472원, 공과금채무 17,679,559원, 지원 자산 잔존가 641,960원, 단말기채권할증료 9,981,228원 합계 116,099,21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16,099,219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 다음날인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인 2013. 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 C은 D은 2009. 10. 1. 주식회사 쇼만의 하위점으로 가입하면서 주식회사 케이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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