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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2가합6972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137,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탁대리점 및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2009. 6. 1.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영업 등에 관한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대리점 계약서에는 피고 E, F, G, H, I, J가 피고 A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연대보증인란에 위 각 피고들의 이름과 주소, 인영이 기재 또는 현출되어 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위탁대리점 계약에 기초한 피고 A의 손해배상채무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0. 7. 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금액 5억 5,000만 원, 보험기간 2010. 6. 2.부터 2012. 6. 1.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고 A이 원고에게 그 보험금과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 C, D, E, F 및 K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A이 모집한 가입고객의 요금미납액이 14억 원에 이르는 등 피고 A의 부당영업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1. 12.경부터 피고 A과의 채권채무 정산을 보류하였다가 201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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