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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5 2018가단222746
수납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703,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인천 동구 C 소재지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A 간 대리점위탁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0. 12. 20.경 원고가 위탁한 유무선 상품 및 기타 상품 영업업무, 고객관리업무 및 관련 제품 판매업무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영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에게 단말기 등의 물품을 공급해 주고, 피고 A은 위 물품을 판매하고 원고에게 물품대금,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납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 제31조(계약의 해지 등)는 물품대금 및 수납대금의 납부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라 물품대금과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납금 등을 원고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2015. 8.경부터 현재까지 위 수납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다액의 미납금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위 규정에 따라 2018. 2.경 피고들과의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 제32조(계약의 해지 등)는 계약기간이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위탁대리점의 KT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무잔액이 있을 경우 위탁대리점은 즉시 K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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