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7,754,46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1...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3. 7. 19.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은 2011. 1. 14. 원고가 원고의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대행 등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상품 및 서비스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서 제34조 제1항은 ‘위탁대리점이 본계약 또는 관련 약정, 법령상의 의무 또는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원고 또는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유무와 관계없이 위탁대리점은 원고 또는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B(피고 A 대표이사), C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상품대금채무(단말기 등 제반 물품의 원금 및 할증료채무) 등 각종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1. 2. 10.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2억 5천만원, 보험기간: 2011. 2. 11. ~ 2013. 2. 10. 보증내용: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유무선통신제품 외상물품대금 지 급보증 특기사항: 대리점의 유무선통신제품 물품대금, 가입자 모집/관리에 따른 수납금 입금, 지원/임대물 품 반환 등 기타 손해배상채무 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함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 계약기간: 2011. 2. 11. ~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