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6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21:4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팔이 아프다면서 119에 신고 하여 같은 날 22: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병원’ 야간 진료실로 119 구급 차에 의해 후송되어 왔다.
피고 인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119에게 들어라,
내가 왜 내 인적 사항을 말해 주느냐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본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G로부터 재차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 씨 발년, 미친년, 씨발 년이 뭔 데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야간 진료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2. 23:30 경 김해시 H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I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귀가시켰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바닥에 드러눕고 “ 나는 정상이 아니다, 내가 잘난 년이고 멀쩡한 년이면 도움을 청하겠느냐,
난 집이 없다, 갈 데가 없으니까 파출소로 왔지, 너희들이 뭔 데 나를 함부로 대하고 멱살을 잡고 지랄을 하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016 고단 3884] 피고인은 2016. 10. 8. 18:00 경 김해시 J에 있는 OO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39 세 )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입원시켜 달라고 이 개새끼야, 병원 망하게 한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병원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진료를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이 병원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