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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7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과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습벽이 있는 속칭 ‘주폭’으로, 알코올중독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12. 19: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D 운영의 E병원 원무과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 F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의 원무과와 환자대기실 등을 돌아다니며 “싸가지 없는 년들, 씨팔년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4. 10:0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 F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의 원무과와 응급실, 환자대기실을 돌아다니며 “병신 같은 년들아, 씨팔, 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환자대기실의 바닥에 누워 “나 A다,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5. 14:0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 F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의 원무과와 환자대기실을 돌아다니며 “나 A다,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그곳 원무과의 접수대를 손으로 내려치며"너 조심해라, 가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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