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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56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38』 피고인은 2016. 10. 10. 00:5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우나에서, D로부터 술 취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는 제지를 받자, D에게 “ 이년이 뭘 어쩌라 고 내가 돈을 내고 여기서 자겠다는 데 어쩌라 고 이 씨 발년 들아” 라며 고함을 지르고 입구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8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31. 14:1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한의원 '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바닥에 드러눕고, 귀가해 달라는 G의 요청을 거부하며 “ 병신새끼야 내가 추워서 들어왔는데 뭔 상관이냐

”라고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 31. 15:0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27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면목 본동 파출소에서 1 항과 같이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근무자들을 향해 “ 야 이 씹할, 씹새끼들 아”, “ 병신새끼들 뭐하고 있냐,

커피 한잔 내놔 봐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의자에 드러누워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435』 피고인은 2017. 4. 9. 11:0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L에게 “ 외상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L이 외상을 거절하였는데도, 그 곳에 있는 소주 1 병, 육포 1 봉지( 합계 5,300원 정도 )를 들고 그 자리에서 먹어 버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J 소유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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