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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2 2013고정3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웃지간이고, 피해자 C은 ‘D병원’ 총무과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12. 00:05경 안산시 상록구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진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측 관계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혈압이 계속 오른다며 재차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대기 중인 환자들로 진료가 늦어지자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데스크에 놓여 있는 컴퓨터 모니터 및 태블릿을 손으로 쓰러트려 견적 미상의 탁자 유리를 깨뜨리고, 야간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응급실과 로비를 수회에 걸쳐 걸어 다니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야간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1. 12. 00:40경 위 병원 로비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동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너 나 몰라 이새끼 너 이름 뭐야 "라며 로비에서 계속 욕설을 하고 팔을 잡아당기며 원무과 사무실을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야간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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