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 16: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원무과장인 피해자 E(52세)에게 건강검진 2차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계속하여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29. 14:5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고 폭행으로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E를 찾아가 “야 씨발놈아 내가 언제 때렸냐, 이렇게 건든 것도 때린 것이냐”, “쳐봐 새끼야 못 치지, 너 병신이지, 쳐봐 새끼야”, “야 새끼야 그렇게 더럽게 살면 안돼, 미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18:40경 위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에게 찾아가 “니가 저번에 폭행으로 고발한 사건의 사진을 줘라”, “달라고 새끼야 왜 안줘, 씨발놈아 치사하게 나를 고발해 ”, “비디오 없는데서 한번 해보자, 병신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