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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23:20 경 양산시 신기동 신기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산시 공단 로 43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3:20 경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 베데 스다 병원 방면에서 강서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46 세) 가 운전하는 D 300C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300C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300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5 세), 피해자 I(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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