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7. 19:50 경 울산 남구 D 소재 E 건물 인근 편도 4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태화강 역 방면에서 남구 보건소 방면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 2 차로를 따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4세, 중국 국적)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전방 2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48 세) 운전의 I 그 랜 져 승용차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 랜 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 랜 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 힘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3,990,2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8,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울산 남구 돋질 로 422 소재 ‘ 문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