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미곡동 구 암마을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백안 삼거리 방향에서 공산 터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중앙 섬 및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 섬을 위 투 싼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도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차량 4대를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8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들이받아 위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7 세) 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G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0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9 세) 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J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57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5 세) 가 운전하는 N 그 랜 져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M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 랜 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 여, 52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