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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토 당 육교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로 당시 차량 정체로 가다 서다 진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20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위 모닝 승용 차가 수리비 701,347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 차가 수리비 482,766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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