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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5: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에 있는 올림픽대로 4 차로 도로를 잠실 대교 방향에서 청담 대교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상에는 통행 중인 차량이 많아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서 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 세) 가 운전하는 E K3 승용 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7 세) 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36세) 이 운전하는 I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63 세) 이 운전하는 K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 우측 앞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는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6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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