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정8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8. 05:09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건물 외벽 밖에 설치된 수족관, 냉장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덮은 천막을 들어올리고 그곳 수족관과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김치(10kg), 해산물 등을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