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말 03: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천막을 들어 올리고 포장마차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찬, 라면 5봉지 등 시가 불상의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말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맥주 3병, 소주 2병, 김치, 돼지고기 등의 시가 불상의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4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천원권 지폐 50장, 만원권 지폐 16장 등 현금 21만원,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3병, 맥주 2병, 김치 1통, 돼지고기 등 시가 불상의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초순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쌀 1봉지, 라면 5~6개, 김치 1통, 돼지고기 등 시가 불상의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0.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문을 열고 포장마차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김치 1kg, 라면 10봉지 등 시가 41,000원 상당의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19. 04:00경 문경읍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