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530』
1. 피고인은 2016. 9. 24. 01:56 경 울산 중구 C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야채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김치 3 포기, 고춧가루 1 포, 쌀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909』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1:00 경 울산 중구 E 건물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노점에서 위 노점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라면 3 봉지, 김치 1 봉 지를 꺼 내 어 갔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1:00 경 위 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쌀 1 봉지, 부탄가스 2개, 커피 믹스 10개 등을 꺼내
어 갔다.
4. 피고인은 2017. 1. 20. 01:33 경 위 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 지폐 100 장과 시가 2,000원 상당의 김치 1 봉 지를 꺼 내 어 갔다.
『2017 고단 1132』
5. 피고인은 2017. 4. 3. 00:59 경 울산시 중구 G 1 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에 이르러 출입문 밑 공간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딸기 1 바구니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7. 01:23 경 울산시 중구 E 건물 2△ 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김치 판매점에 이르러 천막 안에 있던 김치 1 봉지, 부탄가스 2개, 라면 3 봉지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8. 23:43 경 위 가항 기재 쌀 상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천 원 상당의 라면 1 봉지, 시가 불상의 담근 술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35』
8.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