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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3 2019고단17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77』 피고인은 2019. 11. 20. 01: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위 수족관 안에 있는 해산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착용한 채로 가게 내부까지 걸어서 들어가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 수족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9,000원 상당의 해산물(전복, 백합, 소라)을 미리 준비해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68』 피고인은 2020. 2. 12. 04:00경 군산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의 화장실 뒤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50,000원권 지폐 3매, 10,000만 원권 지폐 1매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72』

1. 피고인은 2020. 1.초순 04: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의 화장실 뒤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중순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6만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3.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냉장고 안에 있던 육포 2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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