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1. 05: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 옆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앞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고개를 숙여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05:40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뒤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손바닥으로 훑으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판결 확정시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피해자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