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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0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1. 05: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 옆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앞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고개를 숙여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05:40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뒤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손바닥으로 훑으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판결 확정시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피해자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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