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30 2016고단26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2. 22:45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뒤로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4. 02:40경 부천시 E에 있는 F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6. 22:15경 부천시 H 아파트 108동 뒤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