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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54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발밑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그녀의 다리를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40경 같은 찜질방 TV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위를 향해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다가 그녀가 잠결에 뿌리치고 옆으로 돌아눕자 그녀의 등 뒤에 밀착한 상태로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피해자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20시간(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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