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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1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3. 23: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 2층 광장화장실 청소도구 보관실에서, 피해자 D(여, 58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7. 05:30경 위 청소도구 보관실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허리를 숙이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판시 제1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판시 제2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청소감독이던 피고인이 사실상의 감독관계에 있는 청소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이로 인해 피해자가 퇴사하는 등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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