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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9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9. 03:20경 서울 용산구 F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어내렸다.

2. 피고인은 2015. 4. 19. 03:30경 서울 용산구 H 16호에 있는 ‘I’ 주점 발코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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