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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7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 0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 00:51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인근 F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전후 CCTV 확인 및 캡쳐 사진 등 첨부)-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가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 시간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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