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9:00 경 춘천시 신동면 팔 미리 94-6에 있는 팔 미 육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오는 상태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하던 중,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 C의 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차량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0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HD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6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1. E의 사고 경위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C, G), 진단서 캡 쳐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