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 이자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8:10 경 아산시 둔포면 관 대리 45번 국도 관 터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 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둔포면 방면에서 아산 시내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석 바닥을 내려다보며 떨어뜨린 휴대 전화기를 찾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아반 떼 MD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0세) 운전의 G K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아반 떼 MD 승용차량을 수리 비 7,981,727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K5 승용차량을 수리 비 3,200,48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