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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9 2018고단1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 단리 803-6 서포항 I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기계 쪽에서 서포항 TG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23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고, 재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H(46 세) 이 운전하는 I 대지 15KL 급수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 여, 2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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