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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5 2017고단1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부시장 사거리 쪽에서 오천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웠고, 위 도로 근처에 시장이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갓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아반 떼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 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고, 다시 진행 차로로 들어와 위 아반 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주행 중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포터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 좌상 등을, J 포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에 대하여는 왼쪽 문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H 포터 차량에 대하여는 앞 범퍼 교환 등 3,726,875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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