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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알 페 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0: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약국 앞길을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알 페 온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본 죽사거리 방면에서 노형 로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알 페 온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32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알 페 온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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