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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0 2020나37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 D, E(이하 ‘B’, ’D‘, ’E‘라 한다)를 상대로 배당액경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원고 청구 중 피고 및 B에 대한 청구를 일부인용하고, D,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제1심판결 중 원고는 D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원고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원고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3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일부에 대한 임차인으로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2,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위 주택의 실질소유자인 G와 공모하여 종전 임차부분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2,200만 원을 배당받는 배당권자로 기재되었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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